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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31762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