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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08 2018고단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3:50경 진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 강변로를 ‘희망교 교차로’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있던 고인 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자 위 화물차의 뒷부분이 우측으로 미끄러져 위 화물차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S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 2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1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H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4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