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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4 2014가단266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4,788,720원 및 그중 93,702,8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피고 A과 피보험자를 웅진케미칼 주식회사(이후 도레이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됨), 보험가입금액을 1억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3. 19.부터 2014. 3. 18.까지(이후 2015. 3. 18.로 연장됨), 원고는 피고 A의 피보험자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되 피고 A이 피보험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하되, 피고 A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D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중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14. 2. 4. 위 D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아들인 피고 C이 있다.

다. 피보험자인 도레이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A의 외상 물품대금 미지급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4. 6. 11. 피보험자인 도레이케미칼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 중 56,297,200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으나, 나머지 93,702,800원에 대한 위 지급일 다음 날인 2014. 6. 12.부터 2014. 8. 7.까지 연 6%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085,920원이고, 그 이후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