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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7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28.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