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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02: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북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상가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번호판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운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8년이 경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