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9.경 피고와 C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에 경매컨설팅을 의뢰하면서 수수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 수원 소재 상가점포를 낙찰 받게 해 달라며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어 C이 원고의 계좌로 그 중 1,200만 원을 입금하여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고 2011. 11. 10. 실시된 용인시 수지구 E 외 1필지 지상 상가의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 대금 9,700만 원으로 입찰하여 원고의 남편인 F의 명의로 낙찰 받았는데, 위에서 반환하지 않은 800만 원 중 734만 원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C은 같은 날 그 나머지 66만 원(= 2,000만 원 - 1,200만 원 - 734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및 제반 경비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11. 11. 5,000,000원, 2011. 11. 22. 10,000,000원, 2011. 12. 1. 15,660,000원, C 명의의 계좌로 2011. 11. 25. 10,000,000원 합계 4,066만 원을 송금하였고, 대금 납입기일인 2011. 12. 27.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옥과농업협동조합(이하 ‘옥과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아 낙찰대금으로 납부한 후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원고가 낙찰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2011. 12. 16. 원고가 지정한 B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소3114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F가 수원지방법원 2015나21124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5. 10. 8. 위 1심 판결 중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C의 F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