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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7 2019고단8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3.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의 C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전산연동작업과 관련하여 대출금 입금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순천시 연향1로 24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한 다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거래명세표, 계좌추적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문자메세지 및 G 대화내역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명 B의 C’에게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p2p계좌와 체크카드를 연결시키는 소위 전산연동작업을 하여 체크카드에 대출금에 입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택배를 통해 C에게 체크카드 1장을 보내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인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 전산으로 연동작업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