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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 동리 1623-2 앞부터 같은 읍 남부 리 언 양 파출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22:50 경 「B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 리 언 양 파출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언 양시장 쪽에서 어음 리 쪽으로 2차로 공소사실에는 1 차로로 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수사기록 46 면 )에 의하면 2 차로로 보인다.

사건의 쟁점이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큰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달리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2 차로로 인정한다.

를 따라 직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4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12주 동안 치료 받아야 하는 좌측 하퇴 부 경비 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