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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535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1996. 11. 22. 선고 95가합1351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과 원고 B은 1964. 10. 25.부터 1976. 9. 2.까지 법률상 부부였던 사람들로 자녀로는 원고 A, 소외 E, F, G가 있다.

나. 피고는 D, 원고 B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1996. 11. 22. ‘D과 원고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95가합1351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6. 12. 26. D과 원고 B에게 송달되어 1997. 1.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4. 4. 22.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서울 도봉구 H에서 티브이, 오디오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본2455)을 하였고, 이후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소외 I이 2004. 7. 2. 매각대금 470,000원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락받은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유체동산압류조서 및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에 원고 B이 채무자로 기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9. 11.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청구금액을 449,789,65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591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3. 9. 30. 위 추심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마. D은 2017. 11. 21.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A 및 E, F, G가 있었는데, 원고 A은 2018. 1. 23.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6. 8. 위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서울가정법원 2018느단609), 그 무렵 E, F, G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