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19806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20345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20345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