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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7가단113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1. 소외 C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0. 6. 28. 접수 제47242호로 채권최고액 379,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4. 28.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D)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가 386,6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2017. 4. 5. 실제 배당할 금액 381,644,721원 중 379,200,00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나머지 2,444,721원이 원고에 각 배당되었다. 라.

피고 B은 2013. 7. 17.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와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인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및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중개인으로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협회는 피고 B과 사이의 공제계약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가 제1, 2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