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1. 소외 C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0. 6. 28. 접수 제47242호로 채권최고액 379,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4. 28.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D)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가 386,6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2017. 4. 5. 실제 배당할 금액 381,644,721원 중 379,200,00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나머지 2,444,721원이 원고에 각 배당되었다. 라.
피고 B은 2013. 7. 17.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와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인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및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중개인으로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협회는 피고 B과 사이의 공제계약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가 제1, 2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