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4373
대여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0 가단 28571호로 대여금 및 음식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0. 10. 22.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 판결은 2010. 11. 17.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