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21. 2. 2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사무실을 두고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E 대 496.6㎡ 와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의 중개로 피고와 F, G( 이하, ‘ 매수인’ 이라 한다) 사이에 2018.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93억 원( 계약금 9억 3,000만 원, 잔 금 83억 7,000만 원 )으로, 잔 금 지급 기일을 2018. 11. 20. 로 정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한 H 편의점의 퇴거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잔금 지급 기일이 2018. 12. 17. 로 연기되고, 매수인 중 G이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2. 17. 잔금을 수령하기 위해 원고의 사무실로 향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비계가 설치되어 있고 문짝 일부가 떼어 내 져 있는 등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매수인 측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E 매매 관련 중개 수수료는 매도인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서면(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을 자필로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라.
이 사건 각서가 교부된 직후 매수인은 피고에게 잔금을 완 불하였고, 피고는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은 완료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 율이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한 바는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