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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19가단5191836

약정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21. 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사무실을 두고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E 대 496.6㎡ 와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의 중개로 피고와 F, G( 이하, ‘ 매수인’ 이라 한다) 사이에 2018.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93억 원( 계약금 9억 3,000만 원, 잔 금 83억 7,000만 원 )으로, 잔 금 지급 기일을 2018. 11. 20. 로 정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한 H 편의점의 퇴거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잔금 지급 기일이 2018. 12. 17. 로 연기되고, 매수인 중 G이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2. 17. 잔금을 수령하기 위해 원고의 사무실로 향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비계가 설치되어 있고 문짝 일부가 떼어 내 져 있는 등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매수인 측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E 매매 관련 중개 수수료는 매도인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서면(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을 자필로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라.

이 사건 각서가 교부된 직후 매수인은 피고에게 잔금을 완 불하였고, 피고는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은 완료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 율이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한 바는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