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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5579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는 1995. 8. 29. 부산 부산진구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6. 12. 8.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방 1칸, 부엌 1칸을 보증금은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996. 12. 8.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1996. 12. 10.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분에서 거주하였다.

D 소유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2015. 9. 3. 이 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인 2015. 11. 16.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2. 8. 실제 배당할 금액 137,641,885원 중 102,550,987원을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중 10,000,000원은 소액보증금으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