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해자 D(여, 51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5. 10.경 내연관계를 끝낸 이후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지내오던 중 2016. 6. 15.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 401호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가 위 401호의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나는 장사를 해야 한다. 안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은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상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애원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