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2:4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 중인 B 택시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일어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뒷좌석에 누운 채로 위 D의 가슴과 복부를 3~4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