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2세)을 충격하여 흉곽골절 등으로 약 1시간 후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사고지점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여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국도여서 우측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차선을 잘 지켜 차량이 갓길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