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15.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B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 부지인 동두천시 C 및 그 일대 토지 합계 38,044㎡의 매매계약 체결을 원고가 대행해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위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3. 17. ‘B는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은 2010. 8. 31.까지,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B가 진행하고 있는 위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0. 4. 6. 확정되었다.
나. B는 2011. 8. 25.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2011. 9. 6.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일부 매도인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이치디산업개발(이하 ‘에이치디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B가 에이치디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대금 12억 8,070만 원에 양도하되, 위 대금은 에이치디산업개발이 건물의 준공 후 입주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에이치디산업개발은 2011. 9. 8. ‘양도각서’라는 제목 하에 에이치디산업개발이 부도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에이치디산업개발은 2011. 10. 20. ‘사업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피고 등과 사이에, 피고가 에이치디산업개발에게 부도 등의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