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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폐플라스틱 주름관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폐주름관 수입, 판매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E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신용카드 대출, 현금서비스 내역 확인), 삼성카드 등 대출 현금 서비스 내역, 무통장(타행환)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