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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01: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8. 5.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