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억 4,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뒤 이를 개인적 용도나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기간, 반복성 및 피해금액의 총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 등을 부인하던 원심에서의 기존 입장을 바꾸어 당 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E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 C 와도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용서를 구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C 역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