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른 아침까지 과음한 후 귀가하였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부모의 꾸중을 염려한 나머지 주변 지인들에게 잠 잘 곳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에게도 연락하게 되었던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주취정도, 피고인에게 연락한 경위, 당시까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느 정도 친분 또는 신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시간이 아침 8시경이고 만취 상태였으며 씻지도 않고 자켓만 벗은 채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으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당시 피해자의 음주 정도나 밤을 새워서 유흥을 즐긴 후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안 직후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도중에도 별다른 말도 없이 냉랭한 태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당시 '우리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이렇게 관계를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