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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4 2016가단2198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부 C에게 2007. 6. 5. 1,000만 원, 2007. 6. 8. 3,100만 원을 이자를 월 2부로 하여 대여하였고, C은 2010. 10. 10. 원고에게 차용금 4,100만 원을 2011.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보증의 의미로 2011. 3. 31. 원고에게 4,100만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C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에 대한 차용금이 4,100만 원임을 인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이전에 C이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다른 차용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한 이후인 2011. 5. 31. C이 지급한 100만 원은 원고가 2011. 2. 14. 별도로 대여한 100만 원에 대한 상환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