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의 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 3의 각 죄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하여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를 상당 부분 변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4. 18.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함이 마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나. 원심 판시 제1, 3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제1, 3의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사정 및 ‘위 가.항’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 벌금액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 판시 제2의 죄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한편 원심 판시 제1, 3의 각 죄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