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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19가단326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5,121,765원 및 그중 31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7...

이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대출사기단에 속아 채무자가 된 것이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대출금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