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3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