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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2249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