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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3. 12.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2:08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봉수대로 755에 있는 샘내들사거리 앞 도로를 아시안경기장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구청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앞 범퍼로 옆 차로를 따라 주행해 오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 같은 피해자 H(24세)에게 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