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축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E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도축을 의뢰하는 한우농가로부터 한우자조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하여 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년 5월경부터 2013. 9. 30.까지 한우자조금 57,094,200원을 위 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J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도축을 의뢰하는 양돈농가 및 도축업자로부터 한돈자조금 징수 및 대납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한돈자조금 29,689,600원을 위 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F로부터 우피공급을 빌미로 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 21명에 대하여 임금 16,986,667원(위 퇴직근로자 중 8명에 대한 임금체불)과 퇴직금 59,490,100원(위 퇴직근로자 중 18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업무상횡령과 사기 사건의 피해자 및 퇴직근로자 중 일부(I, R, Q, P)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공적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횡령 금액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