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8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한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