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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노6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기망행위 여부 피해자는 2007. 11. 15.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2007. 11. 16.으로 정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2007. 11. 21. 피고인의 동생인 N에게 변제기를 2007. 11. 22.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인 2007. 11. 16. 위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았음에도 그 후 N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점, 피고인은 2011. 7.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음날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표 부도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그 액수 등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피해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음 및 수표 사용이 극히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점, 피해자는 위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의 당좌거래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2억 5,000만 원을 O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이지 수표 부도를 막는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 회사의 어음 및 당좌수표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금은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교부해 준 돈이거나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음 등을 받아 사용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해 준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