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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1 2017고단6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경 C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빌린 후 2016. 3. 30. 경 20만원을, 2016. 4. 1. 경 15만원을{ 공소장 기재 ‘2016. 3. 30. 경 15만원을, 2016. 4. 1. 경 20만원을’ 은 오기 임이 명백( 수사기록 198 쪽 참조) 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지급하는 등 채무 원리금 등을 변제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채무를 갚으려고 조카 며느리인 D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는데, 피 무고 인인 E으로부터 급전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자 2016. 3. 30. 경 E에게 1,000만원 중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10 일 변제 조건으로 빌려주었고, 2016. 4. 초순경 다시 E에게 300만원 중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빌려 주고, 2016. 4. 15. 경 E으로 하여금 C에게 피고인의 채무 1,300만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게 하였다.

E은 이후 2016. 4. 17. 경 C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한 채 현금으로 1,800만원을 교부 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한 채 C과 연락이 원활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자신이 소개시켜 준 E이 위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됨과 동시에 가족들 로부터 조카 며느리의 돈을 빌렸냐

는 원망을 듣자 피고인 자신이 E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그 소재를 찾는 한편, C에게 돈을 변제하도록 압박하고,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6. 경 ‘E 이 2016. 3. 30. 경 고소인으로부터 900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E은 이미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9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고소장을 강릉 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