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7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강제 추행 범행으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