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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193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12,968원 및 그 중 92,908,415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