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30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2011. 11. 22. 확정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가 합 35973호 판결 문( 위 2010가 합 35973호 판결을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집행 권원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청구채권 1억 2,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1. 6. 경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E) 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가 합 35973호 판결 문은 2014. 3. 18. 자 서울 고등법원 2013 나 55562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업자 F이 함께 관련 모든 사건에서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2014. 3. 29. 자 합의서에 기하여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가 합 35973호 판결 문이 사실상 실효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을 속여 위와 같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기한 강제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12. 8. 경 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증 1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 2호 증 1 아파트매매 계약서, 증 2호 증 2 중개 대상물 확인서, 증 3호 증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