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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4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1.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동작구 현충로 흑석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