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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주사기 1개(증 제1호), 1회용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ㆍ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수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파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C 운전의 차량 안에서, 위 C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이 들어있던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4동 817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 11:00경 춘천시 E에 있는 ‘F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G 에스엠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혈액으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 23:00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남양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동면 증리에 있는 ‘김유정역’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