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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명예 훼손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 C, D는 공소사실 기재 각 명예 훼손죄와 같은 내용의 편지 등을 작성하거나 발송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편지 등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D, E의 각 손괴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D가 손괴하였다는 마이크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손괴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E이 손괴하였다는 강대상과 마이크 또한 손괴되지 않았고 그 강대상 위에 있던 보면대가 손상되었을 뿐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D: 각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E: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각 명예 훼손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