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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11 2016노55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