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7 2019고단7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7:10경에서 17:20경 사이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회사 A동 옆 밭에서 매형인 피해자 D(56세)과 종묘 관리를 같이 하던 중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과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