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33098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63,394원, 원고 B에게 27,703,521원, 원고 C에게 23,688,026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63,394원, 원고 B에게 27,703,521원, 원고 C에게 23,688,026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