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7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데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 버린 점, 앞으로도 본건의 피해가 단기간 내에는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