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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7가합1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고, 피고는 같은 대학에 재직하였던 교수로서 원고의 석사와 박사 과정을 지도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가 그 공동저작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 없이 D 발행의 , D 발행의 , G 발행의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

)을 출판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서적 등(다만, 이 사건 서적 가운데 G 발행의 은 불포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각 D 발행의 , 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2016나2428호)은 2016. 10. 6. “피고가 공동저작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발행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 관련 출판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관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관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의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고, 원고가 피고의 압력 행사로 인하여 H로부터 부당 해고된 사실이나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이간질, 협박 등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다49450호)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서적과 관련한 저작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1심(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996호 에서 2017. 8. 1.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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