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고, 피고는 같은 대학에 재직하였던 교수로서 원고의 석사와 박사 과정을 지도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가 그 공동저작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 없이 D 발행의 , D 발행의 , G 발행의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
)을 출판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서적 등(다만, 이 사건 서적 가운데 G 발행의 은 불포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각 D 발행의 , 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2016나2428호)은 2016. 10. 6. “피고가 공동저작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발행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 관련 출판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관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관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의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고, 원고가 피고의 압력 행사로 인하여 H로부터 부당 해고된 사실이나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이간질, 협박 등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다49450호)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서적과 관련한 저작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1심(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996호 에서 2017. 8. 1.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