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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 01:03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