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경부터 강원 횡성군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의 D( 여, 34세)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19: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5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D 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매출장 부 (8 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 F)
1. 현장사진, 핸드폰 문자 메시지 캡 쳐
1. CD4 장( 단속 상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종업원인 D가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외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업소 여종업원인 D는 수사기관에서 ’ 친구가 먼저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했었고, 소개를 시켜 주어 오게 된 것이다.
시골지역이라 경찰이 별로 없어서 단속을 피할 수 있어서 일을 하며 돈을 벌려고 온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150만 원과 마사지 비용의 10%를 받고, 나머지 유사성행위 비용은 모두 제가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일을 하였다.
유사성행위를 하면 3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와 함께 제 가슴을 만지면 5만 원을 받는다.
이 사건 업소에 저 외에 여종업원 2명이 더 일하였고, 이들은 성매매도 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