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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893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0. 2. 18.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에서 공급가액이 20억 원에 달할 때까지 원고의 주류를 계속하여 공급받고, 원고는 그 대가로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제2조 거래의 범위 거래처 관리책임자 월 예상 판매액 요청사항 비고 C B 1,800만 원 을 소유/타사 거래 중 D B 1,500만 원 장기승계/약 3,000만 원 을 소유/타사 거래 중 E B 400만 원 을 소유/갑과 거래 중 F B 100만 원 을 소유/갑과 거래 중 G B 400만 원 을 소유/갑과 거래 중 H(전남대점) I 800만 원 광주 전남지사/갑과 거래 중 H(상무점) J 500만 원 광주 전남지사/갑과 거래 중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B)이 요청한 거래처에 관련하여 을과 갑(원고)의 협의안에 의해서 거래의 범위를 정한다.

제3조 계약의 유효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갑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공급가액이 20억 원의 판매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체결의 조건 1) 본 계약 체결에 있어 갑은 을에게 소멸성 지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단기 채권에 관련하여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D 부분만 단기 채권을 하이트맥주 측으로부터 승계한다.

또한 C 단기채권 부분은 추후 별도 상의하기로 한다.

2) 을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래처 중 C과 D은 갑과 거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3조 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 B 소유의 부동산(처 K 소유의 광주 동구 L 101동 202호)을 담보로 제공하며, 공증 시 보증인을 둔다. 6) 제4조 1)항을 갑이 제공함에 있어 기존 M 단기채권 3,000만 원과 (구 N 채권 부분 15,479,000원과 M 채권 8,446,070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