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단31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1. 3. 1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서울 서대문구 C 대 2531.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하 구체적으로 본다.

2. 인정사실

가. 부동산매매계약체결 대행계약 및 법인 양도ㆍ양수계약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 2. 22. 피고 및 D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E, 이하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체결 대행계약(갑 제2호증)을 맺었는바,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를 매수인으로 해서 조합원인 피고와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위 토지 공유지분 매매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잔금 지급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 전부와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대금 1,572,150,000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122,000,000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1,150,15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법인(주식,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갑 제10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위 부동산매매계약체결 대행계약에 따라 2011. 3. 피고는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