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등 청구의 소
2013가합32068 분양대금 등 청구의 소
주식회사 보미건설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2016. 12. 2.
2017. 2. 10.
1. 원고에게 별지 청구인용액 표 기재 피고들은 별지 청구인용액 표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별지 청구기각 표 기재 피고들에 내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별지 소송비용 부담내역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별지1 단독피고 명단 상의 분양계약자 '조합원 성명'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미수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이 사건 2014.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18%, 각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2 각자 청구대상 피고 명단상의 분양계약서상 '조합윈 성명란' 기재 피고와 같은 표 기재 '등기 당시 등기된 자'란 기재 피고는 각자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미수금' 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이 사건 2014.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18%,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내용(분양대금 관리 특약)
주택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인 원고는 2009. 2. 17. A 재건축조합1)(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인천 남구 B l,795㎡(542.99평)지상에 'C'이라는지하 4층, 지상 17층, 아파트 80세대(2010. 1.경설계변경)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및 부대시설(이하 'C'이라 한다) 신축공사계약('A 재건축사업 공사계약', 이하'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C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으로관리하는 계좌로 지급받아 우선적으로 원고의
공사비에 사용하기로 정하였다(아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 이하 '분양대금 관리 특약'이라 한다).2)
<이 사건 공사계약 주요 내용> 1. 공사명 : A 재건축사업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인천 남구 B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6. 공사금액 : 16,641,4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7. 기성금 : 월 1회 9. 지연이자율 : 연 18% 10. 계약금 : 공사금액 1/10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분양대금의 관리) ① 분양대금의 관리는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공동 개설한 계좌로 공동 관리한다. ② 분양대금(조합원 분담금 포함)의 지출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협의하여 지출한다. ③ 분양대금 지출 시 원고의 공사비를 최우선 지급한다. 제7조(입주 및 관리) ①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협의하여 입주기간(입주개시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을 지정한다. ③ 이 사건 조합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분양계약자(조합원 포함)가 입주하는 경우 분양금(분담금), 대출금, 대여금, 연체료 등의 완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주를 허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있을 경우 원고는 분양계약자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나. 이 사건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및 내용(지정계좌 약정)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후인 2009.1.경부터 기존 상가지분등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과 사이에 분양금액에서 개별조합원의 기존 지분의 권리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개별 조합원 분담금으로 정하여'C 상가 공급계약(조합원)'(이하 '조합원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조합원 분양계약에는 분양금액(조합원 분담금) 납부방법에 관하여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지정한 A 재건축조합 계좌(우리은행 D, 이하 '지정 계좌'라 한다)로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지정계좌 이외의 입금금액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원이 진다(제1조 3항, 이하 '지정계좌약정'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위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겸 시행사인 이 사건 조합과시공사인 원고 및 매수인인 조합원 3자가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조합원 분양계약 주요내용> 제1조 (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3)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해당 기일에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지정한 계좌(우리은행 D, 예금주 이 사건 조합, 이하 ‘이 사건 지정계좌'라 한다)로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위 계좌 이외의 입금금액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원이 진다. 제4조 (분양권 전매) (1) 분양권 전매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 사건 조합과 원고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 (2) 제1 항의 분양권 전매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후략)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1) 이 사건 조합과 원고는 조합원이 분양금액을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후략) (3) 연체기간별 금리는 다음과 같다.
(4) 전항의 경우 경제사정의 변경 등으로 합산한 연체료율이 최초 공급계약 체결시점에 비추어 연 2% 0 상 증감한 때에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그때부터는 그 증감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산정한다. 다만이 사건 조합이 합산 연체료율의 연 2% 이상 증가를 이유로 새로이 연체료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한 이후부터 이를 적용한다. (7)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양금액의 변제충당 순서는 조합원이 부담할 연체료, 충도금, 잔금 순으로 한다. 제6조 (소유권이전) (2)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과 원고에게 분양금액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이 사건 조합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원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조합원이가 소유권이전잘 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 피해 및 공과금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제세공과금) (2) 제1조의 분양금액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서 등 제세공과금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며, 피고의 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주절차) (1) 입주기간은 추후 이 사건 조합이 별도로 지정하여 그 1개월 전에 피고에게 통보한다. (3) 조합원은 분양대금, 대여금, 대여금 이자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모두 완납하고 이 사건 조합이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이 사건 조합이 책정한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날인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사건 조합, 피고 및 원고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특약사항- 조합원은 본 공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체결한 A재건축사업 공사계약(특약사항 포함) 및 약정에 대해 조합원으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본 공급계약은 자동 해약되며 그 책임은 조합원이 진다. |
2) 이 사건 피고들이 작성한 조합원 분양계약서 조합원 분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 순번 | 분양계약 당사자 | 호수 | 계약일 | 총분양대금 (단위: 원, 이하 같다) |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분담금액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분양계약당사자와 다른 경우만 기재) |
1 | E | B08, B09 | 2009. 1. 5. | 142,604,000 | 66,474,000 | 76,130,000 | |
2 | F | 102 | 미상 | 431,908,063 | 417,840,500 | 14,067,563 | |
3 | G | 202 | 2011. 1. 20. | 439,676,000 | 328,946,000 | 110,730,000 | |
4 | H | 303 | 2009. 1. 16. | 762,549,000 | 500,724,000 | 261,825,000 | |
5 | I | 402 | 미상 | 234,300,000 | 77,000,000 | 157,300,000 | 6. J |
7 | K | 403 | 2009. 1. 14. | 234,300,000 | 49,780,000 | 184,520,000 | 8. L |
9 | M | 404 | 2009. 1. 14. | 234,300,000 | 34,657,000 | 199,643,000 | |
10 | N | 802 | 미상 | 234,300,000 | 63,000,000 | 171,300,000 | 12. 0 |
11 | P | 1404 | 2009. 6. 2. | 234,300,000 | 30,732,000 | 203,568,000 | |
13 | Q | 406 | 2009. 1. 19. | 234,300,000 | 24,803,000 | 209,497,000 | |
14 | R | 503 | 2009. 1. 14. | 231,000,000 | 68,395,000 | 162,605,000 | |
15 | S | 504 | 미상 | 231,000,000 | 37,078,000 | 193,922,000 | |
16 | T | 506 | 2009. 1. 14. | 231,000,000 | 35,910,000 | 195,090,000 | 17. U |
18 | V | 602 | 미상 | 231,000,000 | 66,474,000 | 164,526,000 | |
19 | W | 603 | 미상 | 231,000,000 | 30,816,000 | 200,184,000 | |
20 | X | 702 | 미상 | 234,300,000 | 2,500,000 | 231,800,000 | 21. Y |
22 | Z | 703 | 2009. 1. 14. | 234,300,000 | 31,149,000 | 203,151,000 | |
23 | AA | 704 | 2009. 2. 27. | 234,300,000 | 43,175,000 | 191,125,000 | 24. AB |
25 | AC | 705 | 2009. 1. 16. | 234,300,000 | 24,051,000 | 210,249,000 | |
26 | AD | 804 | 미상 | 234,300,000 | 77,000,000 | 157,300,000 | 27. AE |
28 | AF | 805 | 2009. 1. 14. | 234,300,000 | 38,415,000 | 195,885,000 | |
29 | AG | 902 | 미상 | 234,300,000 | 2,500,000 | 231,800,000 | |
30 | AH | 904 | 2009. 1. 16. | 234,300,000 | 37,078,000 | 197,222,000 | 31. AI |
32 | AJ | 906 | 2009. 2. 16. | 234,300,000 | 31,316,000 | 202,984,000 | 33. AK |
34 | AL | 1002 | 미상 | 234,300,000 | 2,500,000 | 231,800,000 | |
35 | AM | 1003 | 2009. 1. 9. | 234,300,000 | 31,316,000 | 202,984,000 | |
36 | AN | 1004 | 2009. 1. 23. | 234,300,000 | 48,853,000 | 185,447,000 | |
37 | AO | 1102 | 미상 | 234,300,000 | 75,660,000 | 158,640,000 | 38. AP |
39 | AQ | 1104 | 2009. 1. 14. | 234,300,000 | 35,659,000 | 198,641,000 | 40. AR, 41. AS |
42 | AT | 1105 | 2009. 2. 16. | 234,300,000 | 75,660,000 | 158,640,000 | 43. AU |
44 | AV | 1202 | 미상 | 234,300,000 | 38,507,000 | 195,793,000 | |
45 | AW | 1203 | 2009. 1. 16. | 234,300,000 | 31,316,000 | 202,984,000 | |
46 | AX | 1204 | 2009. 1. 14. | 234,300,000 | 106,141,000 | 128,159,000 | 47. AY |
48 | AZ | 1206 | 2009. 2. 27. | 234,300,000 | 37,078,000 | 197,222,000 | |
49 | BA | 1302 | 미상 | 234,300,000 | 8,018,000 | 226,282,000 | |
50 | BB | 1303 | 2009. 1. 18. | 234,300,000 | 37,412,000 | 196,888,000 | |
51 | BC | 1305 | 미상 | 234,300,000 | 5,400,000 | 228,900,000 | |
52 | BD | 1306 | 미상 | 234,300,000 | 25,309,000 | 208,991,000 | 53. BE |
54 | BF | 1402 | 미상 | 234,300,000 | 137,958,000 | 96,342,000 | |
55 | BG | 1403 | 2009. 4. 9. | 234,300,000 | 36,577,000 | 197,723,000 | |
56 | BH | 1406 | 2009. 1. 16. | 234,300,000 | 35,910,000 | 198,390,000 | |
57 | Bl | 1502 | 미상 | 234,300,000 | 0 | 234,300,000 | |
58 | BJ | 1503 | 2009. 1. 14. | 231,000,000 | 37,078,000 | 193,922,000 | |
59 | BK | 1505 | 2009. 1. 18. | 231,000,000 | 34,573,000 | 196,427,000 | 59. BK, 60. BL |
61 | BM | 1506 | 2009. 1. 18. | 231,000,000 | 35,910,000 | 198,390,000 | |
62 | BN | 1605 | 미상 | 234,300,000 | 26,300,000 | 208,000,000 | 63. BO |
64 | BP | 1703 | 2009. 8. 28. | 234,300,000 | 34,300,000 | 200,000,000 | |
65 | BQ | 1704 | 미상 | 234,300,000 | 75,660,000 | 158,640,000 | 66. BR |
다.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및 내용(채권양도조항)
1) 이후 원고에 대한 공사비가 원활히 지급되지 아니하자, 원고와이 사건 조합은 2011. 4. 6. 이 사건 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사업약정 및 사업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사건 사업약정에는 조합원 분양물량에 대한 분양수입금(조합원 분담금),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을 이주비 대여금 상환금(조합원들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금원을 대여하고 C 완공후 상환받기로 별도 약정하였다) 및 중도금 이자 후불금(조합원들은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며, 조합원들과이 사건 조합은 중도금 대출이자를 이 사건 조합이 대납하고 C이 완공된 후 조합원들로부터 상환받기로별도 약정하였다) 등 일체의 수입(이하 통틀어 '분양대금 등'이라 한다)을 공사비 등 명목으로 원고에게귀속하고,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등중 조합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주비 대여금 상환금과 중도금 이자
후불금을 별도로 채권양도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제2조 제2, 3호, 이하 통틀어 '채권양 도조항'이라 한다)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약정 주요 내용> 제2조 (공사비 등의 지급 방법 및 사업시행 방법의 변경) ① 본 사업은 이 사건 조합과 원고의 합의에 따라 본 약정서 체결 시점으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사업 시행 방법을 변경한다. 2. 상기 1호 외에 조합원 분양수입금(분담금), 이주비 대여금 상환 금액, 중도금 이자 후불 금액,조합의 제세 공과 환급금, 연체료 등 일체의 이 사건 조합의 수입금(약정 체결일 “갑”의 계좌 잔고 포함) 등은 원고의 공사비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3. 상기 2호 중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상환받을 이주비 대여금 상환 금액, 중도금 이자후불 금액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채권양도 처리하며 , 별첨 ②너(중도금 이자 후불 금액 채무확인서), 별첨 ②-2(이주비 대여금 채무확인서)와 같다. ③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원고가 공사비 등을 원만히 회수하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조합은 적극 협조한다. 제8조 (분양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① 조합원 분양대금(분담금), 조합원별 납부금액(이주비 대여금 상환 금액, 중도금 이자 후불 금액 등) 의 납부가 지연될 경우, 이 사건 조합과 원고는 조합원의 입주 및 소유권 이전을 허용할 수 없고,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정 만료일 이후부터는 분양 계약서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략- 이 사건 조합과 원고는 조합원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개별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한 다. ④ 중도금 이자 후불 금액은 입주 지정 개시일까지 대여 납부하며, 입주 지정 개시일 이후에는 분양자 (중도금 대출 실행자) 본인이 납부한다. 제 10조(기타) ④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은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약정의 불이행 및 기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이 원고에게 위약벌로 공사도급금액의 10%를 배상한다. -후략 제11조 (계약의 효력) ① 본 약정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이 청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이 사건 조합은 본 약정 서 체결 전에 약정서 내용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 또는 임원 회의에서 결의를 선행하여 약정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조합과 원고는 본 약정서 내용에 반하여 제3자와 별도의 계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 ⑤ 본 약정서는 2009년 2월 17일 체결한 도급공사 계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우선하며, 본 약 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 도급공사 계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른다. 제12조 (관할 법원) 이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요청하여 이 사건 조합 과 원고는 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 별첨 ②-1 채무확인서(중도금 이자 후불금액) 별첨 ②-2 채무확인서(이주비대여금)3) 4. 중도금 후불금 및 이주비 대여금의 상환기한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는 대여원리금 총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며, 상환시 지연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라.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분쟁 경위
1)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동의 없이 조합원 분양계약에 의한 중도금 지정계좌를원고와 공동관리하는 종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D)에서주식회사 외환은행 계좌(BS)로 변경하였고, 이에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 중 대다수는 기존 우리은행중도금 대출 부분을 외한은행 대출로대환처리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및 중도금이자 등을 외한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거나 현금으로직접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11. 7. 19.경 C 신축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준공절차를 마쳤고, C의 입주지정기간은 2011. 8. 31.까지였으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분양대금 등을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은 2011. 9. 15. C 구분건물에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1. 9. 26.경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에 원고는 각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2011. 11. 25. 조합원중 한 사람인BT(조합장 피고47. AY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등을상대로 조합원에대한 분양대금을 직접청구하거나 채권자대위에 기해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공사대금 소송(제1심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2128,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90421,상고심 대법원 2014다211954)을 제기하였는데,위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조합의 BT에 대한 분양대금 등 채권을 채권자대위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조합원 BT이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부분은 지정계좌약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15.10. 30. 확정되었다(원고는 위와 같은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2. 10. 23. 이후 2012. 11. 2.경 조합장 피고47. AY 등에게 위 판결 결과를 알리고 원고에게 직접 분양대금 등을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3)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가 인용되고 조합원의 지정계좌가아닌 외환은행 대출을 통한 분양대금 납부의 효력이 부정된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2013. 1.경부터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접 미지급분양대금, 이주비 대여금 상환금, 중도금이자 후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이 지정계좌가 아닌 방식으로 조합에 지급하거나 정산한 분양대금에 관하여 이의를 할 경우지급명령 청구금액의 감액 내지 조정 등을 통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부조합원들은 그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3. 5. 16. 피고들을 상대로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다.
마. 중재판정 결과 및 양도통지 집행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9. 4. 이사건 조합 및 조합 임원들4)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약정 제12조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14. 6. 26.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사업약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따른채권양도통지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합원들에 대한 지급명령 등으로분양대금을 직접 환수하는 행위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 회수를
도와주기로 한 의무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은 별지3 양도통지대상 채권들 기재피고들(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가 다를 경우는 소유권이 전등기명의자인 피고들)에 대한별지3 양도통지대상 채권들[2013. 12. 31.일자 기준으로산정한 ① 조합원 분담금 잔액 및 연체료(분양계약서 제5조제3항에 따른 17.35%), ②중도금 이자 후불금 및 연체료(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2항, 별첨 채무확인서제4조에 따른 연 18%), ③ 이주비 대여금 상환금 및 연체료(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2항,별첨채무확인서 제4조에 따른 연 18%)]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통지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중재 제 13111-0151호, 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중재판정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임원들이 원고를 상대로 중재판정취소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4642)를 제기하였으나,위 법원은 2015. 10. 14. 이 사건 조합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5808호로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를제기하여, 2016. 1. 20. 위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취지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12.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6. 8. 4.경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문및 집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에따라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피고들 중 현재까지5)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고는 피고4. H6), 피고51. BC이다.
바. 이후 관련 소송
1)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배제하고 조합원들에게 직접 분양대금 등을 회수하는이 사건 조합의 행위가 이 사건 사업약정 상의 의무위반이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이 내려질 무렵인 2014. 6. 17. 위 지급명령 등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과 위피고들 사이의 분양대금 감액행위 등에 관하여 원고의 이사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조합 및 위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4904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의조합원들에대한 분양대금 등을 채권자대위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11. 이사건 조합의 지급명령 및 감액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사해행위로선뜻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조합원들에대한 분양대금, 이주비 대여금 상환금, 중도금 이자 후불금 각 채권에 관한 채권자대위청구 중 조합이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한부분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이상 대위의 요건을 결한다는 이유로 부적법각하하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은 일부인용하는 판결을선고하였다(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2)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확정된 이후인2016. 3. 23. 피고1. E 등 3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과의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등을 공탁하지 아니하여 분양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합원들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주장하며 각 구분소유권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인천지방법원2016가합52254호)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38, 98, 103, 106 내지 117호증, 을 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
하 별도 특정하지 아니하면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 을다 제8호증, 을라 제8호증 의 6, 을마제11호증, 을바 제1호증, 을사 제4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우리은행강서지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중재판정 및 집행판결에 기한 채권양수금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확정된 이 사건 중재판정 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약정 채권양도조항 및 집행판결에기하여별지3 기재 양도통지대상 채권들 기재 피고들(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피고4. H, 피고51.BC은 제외)에 대한 이 사건 조합의 의사에 갈음하는 위 피고들에대한 분양대금등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조합의 위 피고들에 대한분양대금등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각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등 채권액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피고들에 대한 개별 청구금액은별도 항에서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중 일부7)는원고와 BT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판시8)한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약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재판정에 기한 채권양도통지만으로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확정된 중재판정은 양 당사자인 원고와 이 사건조합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원고와이 사건 조합이 앞서 본 분양대금 회수와 관련한 분쟁 과정에서 이 사
건 사업약정 제12조에 따라 중재판정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약정채권양도조항에 따른 채권양도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 지급명령 등을통해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분양대금 등을 회수하려는 행위가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회수 협조의무위반임이 인정되어 이 사건채권양도조항에 명시된 별지3 기재 양도통지대상 채권들의 양도를 명하는 중재판정이내려진사실, 위 중재판정 및 집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이 사건 사업약정 채권양도조항의 해석과 별론으로 별지3 기재양도통지대상 채권들은확정된 중재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위 피고들이근거로 드는 판시 내용은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당시 조합원들의 개별 채권액이 특정이 되지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한 이 사건 조합의 2011. 1. 22.자 조합원 총회결의 내용을 사전적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약정 체결로 바로 개별적인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사업약정 채권양도조항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양대금등 채권귀속의무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위 양도통지대상 채권들 기재 피고들 중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의사에 갈음하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고4. H, 피고51. BC에대한 채권양수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분양계약자인 피고들(피고5. I, 피고7. K, 피고9. M, 피고 10.N, 피고 11. P, 피고 16. T, 피고20. X, 피고23. AA, 피고26.AD, 피고30. AH, 피고32. AJ, 피고37. AO, 피고39. AQ, 피고42.AT, 피고46. AX, 피고52. BD, 피고62. BN, 피고 65. BQ)과 해당 등기명의자인 피고들 각자에게해당 호실에
관한 분양대금 등 채권양수금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첨부된 별지
3 기재 양도통지대상 채권들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중재판정은 등기명의자들에 대한 채권양도를 명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분양계약자인 피고들에 대한채권양도를 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분양계약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집행통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중재판정에 따른 이사건 조합의 채권양도의사표시에 갈음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위피고들(피고5. I,피고7. K, 피고9. M, 피고 10. N, 피고11. P, 피고 16. T, 피고20. X, 피고23. AA, 피고26. AD, 피고30. AH, 피고32. AJ, 피고37.AO, 피고39. AQ, 피고42. AT, 피고46. AX,피고52. BD, 피고62. BN, 피고 65. BQ)에 대한 중재판정 및 집행판결에 기한채권양수금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9)
1)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사업약정과 분양계약의 제반 조항을 종합할 때 조합원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분양대금 등을 청구할 권리가있거나, 적어도 조합원 분양계약은 원고에게 조합원에대한 분양대금 등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조합원 분양계약에 시공사로서 날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한 앞서 인정한 조합원 분양계약 내용에 의하면, 조합원 분양계약에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한 지정계좌 약정, 조합원이원고의 동의 없이 전매, 입주 등을 할 수없도록하는 조항, 조합원이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특히 공
사대금 관리특약)에 대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 사실, 원고와 이 사건조합은 이 사건 사업약정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약정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및위약벌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합원 분양계약상 이 사건 조합이 분양목적물의 매도인이자 시행사이고, 원고는시공사로서 날인한 것에 불과한 점, 조합원 분양계약어디에도원고가 조합원들에게 바로 분양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할때, 앞서 인정한 제반 조항들의 취지는 오히려 분양대금 직접청구권이없는 시공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과 함께 조합원들의 분양대금 납부 상황을 공동으로관리하도록 하여 공사대금을 원활히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 판단될 뿐, 원고가 조합원 분양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분양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을 배제한채 직접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조합원 분양계약이원고에게 그와 같은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는 아니하며,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업약정 채권양도조항 및 2011. 1. 22.자조합원총회에 기한 채권양수 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사업약정 이전에 이루어진 2011. 1. 22.자 조합원총회 에서 피고들을비롯한 조합원들이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등 채권양도를 사전적으로 승인한 이상 이 사건 사업약정으로바로 개별 조합원들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별도 채권양도 통지 없이 개별조합원들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청구를 할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업약정 채권양도조항의 내용상 위 조항이 이 사건
조합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대금 등 채권 일체를 귀속하기로 하는 의사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6, 7,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업약정 이전에 이루어진 2011. 1. 22.자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분양대금 등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졌거나, 조합원들이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하였다고보기 어렵고(2011. 1. 22.자 조합원총회에서조합장은 조합원 분양대금 등 조합 명의의 모든 수입금은 공사비 및 공사완료비용으로 지급한다고언급하였을 뿐 '채권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조합원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는 이상, 이는 단순히 조합 명의 수입금의 사용처 또는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구체적인사전승인 없이 단시 이 사건 조합과 원고 사이의 위 사업약정만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대금등 채권이 바로 양도된 것이라 볼 수없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2014. 7. 4.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서조합원인 피고들이 공사계약 이행을 보 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후 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들을상대로 개별 분양대금 잔액이 아닌 공사대금 전액의 연대보증책임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원인을구체화하거나 청구취지를 추가하지 아니하였고, 선택적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2016. 8. 30.자준비서면에서는위 주장을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재판정 및 집행판결에 기한 채권양수가 인정되는 피고들(피고4. H, 피고5. I, 피고7.K, 피고9. M, 피고 10. N, 피고 11. P, 피고 16. T, 피고20.X, 피
고23. AA, 피고26. AD, 피고30. AH, 피고32. AJ, 피고37.AO, 피고39. AQ, 피고42. AT, 피고46. AX, 피고51. BC, 피고52.BD, 피고62. BN, 피고 65. BQ을제외한 나머지피고들)에 한하여 판단한다.
3. 피고들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10)
가. 조합원지분매매 및 청산자지분매입을 한 조합원들의 조합원 권리가액 증가분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2. F, 피고 12. 0, 피고 13. Q 등 일부 피고들은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후 지분을 포기한 다른 조합원 지분을 매수하여 조합원 권리가액이 증가할 경우 이를 기초로 분양대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므로(그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분양계약 체결 후 다른 조합원 지분을 매수하는 등의 사유로조합원 지분에 변경이 생긴조합원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청구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서명 • 날인한 조합원 분양계약체결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조합원 지분을 매매한 뒤 이를 반영한 조합원 권리가액에 기초하여조합원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임의로 분양대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결국 원고에게 있어서는공사대금 보전을 위해 확보하여야 할 조합원 분양대금 액수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이는원고의 동의가 필요한 분양권 전매와 마찬가지라 할것이어서, 앞서 인정한 조합원 분양계약에서 전매의경우 원고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이상(제4조 제1항), 조합원분양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분 매매에 따라 원고의동의 없이 기존 조합원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을 임의로 재산정하는 것은 조합원 분양계약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해당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1. E, 피고 14. R, 피고 15. S 등 일부 피고들은 채권양도통지 이전 이 사건 조합이 분양대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조합 원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등 채권양수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1. E 등을 상대로분양대금 등 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함을 전제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한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바로 위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의 당사자들인 해당 피고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어렵고(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를 배제한채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의 지급명령 등 결과에 따른공탁은 도리어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른분양대금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조합에게 위 피고들에 대한 해제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별도 소송에서 판단할 바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입주증을 발행한 경우 조합과의 정산에 따른 분양대금 완납을 승인한 것 이라는 주장에관한 판단
1) 피고 12. O, 피고 13. Q 등 일부 피고들은 원고가 입주증을 발행한 이상 조합원들과이 사건 조합 사이의 지정계좌 이외의 별도 정산에 따른 분양대금 완납을 승인한것이라는 취지로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13호증의 1, 제15호증의 1, 제16호증의 1, 제17호증의 1, 제18호증, 제23호증의 2, 제30호증의 1, 제31호증, 제32호증의 1, 제34, 37호증, 제38호
증의 1, 제42, 44호증 을사 제3호증, 을아 제6호증 등일부 피고들이 제출한 입주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 확인자가 피고12. 0을 비롯한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발행된입주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입주증에는 정산한 잔금액수 및 내역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입주증의형식도 원고 회사의 직인을 날인한 것이 아닌 직원으로 보이는 확인자가 서명한 것에 불과한점, ③ 입주증 발행 당시 정산 내역 및 잔금완납의확인을위한 별도 자료나 내역이 원고에게 제공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④ 일부 피고들에게 발행된 입주증에는 잔금완납일이나 입주일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입주증이 발행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시공자로서 해당 피고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분양대금 등의 임의 정산을 승인하였다 보기는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해당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라. 지정계좌가 아닌 외환은행 대출을 통한 납부 및 현금 납부 등도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분양대금납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조합원 분양계약 지정계좌 약정에 의하면,시공사인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조합에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현금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지정계좌가 아닌 외환은행 대출을 통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지급분은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분양대금 납부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정계좌가 아닌 방식에 따른 금원 지급(외환은행 대출을 통한 납부 및 현금 납부)이 분양대금 납부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그 지급한 금원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는 이상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등 채권 중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지정계좌에입금되어야 할 분양대금 등 채권 상당액을 조합원 분양계약에 반하는 별도 방식으로 지급하고그에 따라 이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지정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분양대금 등 채권 상당액과 상계한다면, 위와 같은 상계는 결국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이 시공사인원고를 배제한 채 분양계약상 지정계좌 약정을 잠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그와 같은 상계는 조합원 분양계약 지정계좌 약정에 반하여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역시이유 없다.
바. 채권양도통지 이전 피고들과 이 사건 조합과의 지급명령 등 소송 결과가 반영되 어야 한다는주장
1) 피고6. J 등 일부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있기 이전 이 사건 조합이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직접 분양대금 등을 청구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서 확정된 채무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확정된 판결금을 공탁한 경우 그와 관련한 분양대금등 채무는 이미 소멸한 것이라고주장한다.
호수 | 순번 | 피고 | 소송내역 | |
사건번호 | 소송의 경위 및 결과 | |||
B08, B09 | 1 | E | 인천지방법원 2013차 3362 | 분양대금 등 합계 83,864,975원(미지급분양대금 70,691,520원 + 연체료 13,173,455원) 및 그중 분양대금 70,691,5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 급을 구하는 지급명령확정 |
202 | 3 | G | 인천지방법원 2013차 3691 | 분양대금 52,347,5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확정 |
402 | 6 | J | 인천지방법원 2013차 1096, 같은 법원 2013가합10174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분양대금, 대납금 등 합계 60,841,619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피고가 이 사건 조합이 발행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츨하면서 분양대금완납을 주장하자 이 사건 조합은 청구취지를 40,244,414원으로 감축하였고(분양대금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는지는 불분명), 이에감축된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확정되었다. |
403 | 8 | L | 인천지방법원 2013차 1096 | 미지급분양대금(103,202,963원), 대납금 등 합계 171,999,035원의 지급 을 구하는 지급명령확정 |
404 | 12 | 0 | 인천지방법원 2013차 1096 | 이 사건 조합은 2013. 1. 22. 해당 피고를 상대로 해당 피고가 분양대 금은 완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대납금 19,826,406원의 지급을 구하는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802 | ||||
1404 | ||||
406 | 13 | Q | 인천지방법원 2013차 1096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은 완납하였 음을 인정하면서 대납금 6,556,2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503 | 14 | R | 인천지방법원 2013차 1096 | 미지급분양대금, 대납금 등 합계 50,121,505원의 지급하는 구하는 지급 명령 확정 |
506 | 17 | U | 인천지방법원 2013차 5760, 같은 법원 2013가소102322 | 이 사건 조합이 2013. 5. 10. 해당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미수금 17,333,87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함으로써 진행된 소송에서해당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명의의 분양대금완납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분양대금의 완납을 주장하여 다툰 끝에 이 사건 조합의 청구가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602 | 18 | V | 인천지방법원 2013차 1096 | 미지급분양대금(96,800,000원), 대납금 등 합계 142,076,267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확정 |
603 | 19 | W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623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은 완납하였 음을 인정하면서 대납금 103,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702 | 21 | Y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705 | 분양대금, 대납금 등 합계 128,756,89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확 정 |
703 | 22 | Z | 인천지방법원 2013차2504, 같은 법원 2013가합9525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미납대금, 대납비용 등 합계 126,834,41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이 발행한 입금표, 영수증 등올 제출하면서 분양대금완납을 주장하자 이 사건 조합은 이를 인정하고 해당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704 | 24 | AB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5457, 같은 법원 2013가단139381 | 이 사건 조합은 2013. 2. 26. 해당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 대납금 등 합계 110,554,57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 등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발행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조합은 분양대금은 완납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청구취지를 7,832,821원으로 감축하였고, 이에 7,832,82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및 해당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705 | 25 | AC | 인천지방법원 2013차 5761, 같은 법원 2013가소86024 | 이 사건 조합이 해당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미수금 6,556,261원의 지 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피고가 이 사건조합 명의의 입금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분양대금완납을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이 사건 조합의 청구가 기각되는판결이 선고되었다. |
804 | 27 | AE | 인천지방법원 2013차 3375 | 이 사건 조합은 2013. 3. 18.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은 완납하였음을 전 제로 이 사건 조합이 대납한 등기비, 인지대, 수수료 등 합계6,712,98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805 | 28 | AF | 인천지방법원 2013차 1096, 같은 법원 2013가합10174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분양대금, 이주비, 대납금 등 합계 127,668,7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이 발행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증거로제출하면서 분양대금완납을 주장하자 이 사건 조합은 청구취지를3,023,367원으로 감축하였으며(분양대금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는지는 불분명), 이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902 | 29 | AG | 인천지방법원 2013차 1096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대금, 대납금 등 합계 146,841,00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904 | 30 | AI | 인천지방법원 2013차2504, 같은 법원 2013가합9525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미납분양대금, 대납비용 등 합계 140,609,86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이 발행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분양대금완납을 주장하자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의 분양대금완납을인정하고 청구취지를 17,754,448원으로 감축하였으며, 이에 2013. 10.10. 17,754,44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906 | 33 | AK | 인천지방법원 2013차 1096, 2013가합10174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분양대금, 이주비, 대납금 등 합계 158,639,33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이 발행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증거로제출하면서 분양대금완납을 주장하자, 이 사건 조합은 청구취지를25,918,448원으로 감축하였으며(분양대금청구를 취하하였는지는 불분명), 이에 2013. 10. 7. 변경된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
1002 | 34 | AL | 의정부지방법원고양 지원 2013차311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분양대금, 대납금 등 합계 146,377,12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1003 | 35 | AM | 인천지방법원 2013차 1096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은 완납하였 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해당 피고에 대여한 이주비, 대납금등 합계 6,556,1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1004 | 36 | AN | 인천지방법원 2013차 2504, 같은 2013가합 9525 | 이 사건 조합이 해당 피고를 상대로 미납분양대금, 대납비용 등 합계 110,299,8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이 발행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분양대금완납을 주장하자 이 사건 조합은 이를 인정하고 해당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1102 | 38 | AP | 인천지방법원 2013차 1096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은 완납하였 음을 인정하면서 대납금 54,4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1104 | 40,41 | AR/AS | 인천지방법원 2013차 3449 | 이 사건 조합은 2013. 3. 18. 해당 피고들이 분양대금은 완납하였다고 하면서, 대납금(인지대) 155,000원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들이 이의하지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1105 | 43 | AU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 원 광명시법원 2013차123 | 이 사건 조합은 2013. 2. 15.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은 완납하였다고 하면서 대출금 이자, 인지대, 수수료 등 합계 17,385,4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1202 | 44 | AV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 원 2013차532, 같은법원 2013가합2853(본소), 2013가합6695( 반소) | 이 사건 조합은 2013. 1. 22. 해당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금, 대납금 등 합계 120,858,50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 피고가 입금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분양대금 등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반환받을 정산금이 있으니 이의 지급을 구한다는 반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조합의 청구가 기각되고 해당 피고의 반소가 인용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1203 | 45 | AW | 인천지방법원 2013차1096 | 이 사건 조합은 2013. 1. 22.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은 완납하였다고 하면서 이주비, 대납금 등 합계 6,912,0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1204 | 47 | AY | 인천지방법원 2013차1096 | 이 사건 조합은 2013. 1. 22.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은 완납하였다고 하면서 대납금 합계 5,431,73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1209 | 48 | AZ | 인천지방법원 2013차1096, 같은 법원 2013가합10174 | 이 사건 조합은 2013. 1. 22. 해당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금, 이주비, 대 납금 등 합계 97,928,06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소송에서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증거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자 청구취지를 2,322,990원으로감축하였으며(분양대금청구를 취하하였는지는 불분명 ), 이에 2013. 10.7.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1302 | 49 | BA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 원 김포시법원 13차193 | 158,192,709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 지급명령 확정 |
1303 | 50 | BB | 인천지방법원 2013차1096 | 이 사건 조합은 2013. 1. 22. 해당 피고를 상대로 이주비, 미지급 분양 대금, 대납금 등 합계 85,255,21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지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1306 | 53 | BE | 인천지방법원 2013차1096, 같은 법원 2013가합10174 | 이 사건 조합은 2013. 1. 22. 해당 피고에 대하여 이주비, 분양대금, 대 출금이자, 인지대, 수수료, 등기비 등 합계 136,085,59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해당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 중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이를 인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해당 피고에게 나머지 분양대금, 이주비, 대출금이자, 인지대, 등기비 등 합계 94,028,837원만의 지급을 구하였 고, 이에 2013. 10. 7.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및 해당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1402 | 54 | BF | 인천지방법원 2013차2504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은 완납하였 음을 인정하면서 대납비용 등 82,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1403 | 55 | BG | 인천지방법원 2013차1096 | 이 사건 조합은 2013. 1. 22. 해당 피고를 상대로 해당 피고가 분양대 금은 완납하였음을 전제로 대납금(대출금이자, 인지대, 수수료, 등기비)등 합계 6.713,88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확정되었다. |
1406 | 56 | BH | 인천지방법원 2013차3746 | 이 사건 조합이 2013. 3. 25. 해당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분양대금 (198,390,000원), 이주비, 대납금 등 합계 276,446,09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1502 | 57 | Bl | 인천지방법원 2013차2504, 같은 법원 2013가합9525 |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를 상대로 미납대금(120,000,000원), 대납금 등 합계 160,676,27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피고는 분양대금완납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이 사건 조합이 발행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가 분양대금은 완납하였음을 인정하고 청구취지를 15,425,992원으로 감축하였으며, 이에 2013. 10. 10. 15,425,992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및 해당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
1503 | 58 | BJ | 인천지방법원 2013차1096 | 이 사건 조합은 2013. 1. 22. 해당 피고를 상대로 해당 피고가 분양대 금은 완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주비, 대납금 합계 6,655,8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발령된 지급명령이 그대로확정되었다. |
1505 | 59,60 | BK, BL |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9167 | 이 사건 조합이 2013. 5. 8.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대납금(대 출이자, 인지대, 수수료, 등기비) 등 합계 110,042,32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 피고들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발행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이에 해당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2,486,4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과 해당 피고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1506 | 61 | BM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551 | 이 사건 조합이 2013. 1. 22. 해당 피고를 상대로 해당 피고의 분양대 금완납은 인정하면서 대납금 합계 17,907,8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1605 | 63 | BO | 인천지방법원 2013차2504 | 이 사건 조합이 해당 피고를 상대로 미납대금 및 대납이자 등 합계 115,435,09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된 지급명령 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1703 | 64 | BP | 인천지방법원 2013차2504, 같은 법원 2013가합9525 | 이 사건 조합은 2013. 2. 26. 해당 피고에게 미납분양대금(90,000,000 원), 대납금 등 합계 128,380,78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 이의하여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피고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증거로 이 사건 조합이 발행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이 사건 조합은 해당 피고의 분양대금완납을 인정하고 청구취지를18,897,223원으로 감축하였으며, 이에 18,897,2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조합 및해당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1704 | 66 | BR | 인천지방법원 2013차1096 | 이 사건 조합이 2013. 1. 22. 해당 피고를 상대로 해당 피고가 분양대 금은 완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대납금 6,556,260원의 지급을 구하는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해당 피고가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인 원고의동의나승인 없이 임의로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계약상 정해진 분양대금을 감액하거나, 분양대금을 원고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정계좌가 아닌 이사건 조합에게 직접 변제할 것을 구할 수 없고, 조합원들역시 그와 같은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서 확정한 분양대금 액수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탁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없다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합원 분양계약에는 조합원의 분양대금으로 원고의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공사계약 분양대금 관리특약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정계좌 약정과 더불어 시공사인 원고의 동의나승인 없이 조합원들이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제2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등이있고, 나아가 특약사항으로 수분양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이 사건 공사계약(공사대금 관리특약)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명시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이 원고를 배제한 채 임의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분양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감액합의를 하거나, 원고를 배제한채이 사건 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것은 조합원 분양계약 지정계좌 약정 및조합원들이준수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 분양대금 관리특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시공자인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 특히 조합원들이 기지급한 분양대금으로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 금이 부족하여11)이를 위하여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조합원들의 나머지 분양대금 등분양계약상의 수입을 일체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사업약정까지 체결한 가운데, 이 사건 조합이 임의로 조합원들로부터 지정계좌가 아닌계좌로분양대금 일부를 수령하고, 원고가 BT과의 소송에서 채권자대위청구를하여 일부 승소하고 지정계좌 약정에 반한 변제가 배척되자,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등을 통하여 분양대금을 일부 감액(앞서 인정한 소송경과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이 사건 조합은 위 외환은행 추가대출분이나 조합에 대한 현금납부액들을추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등 절차에서 감액의 형태로 반영하여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
다)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사.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4904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일부 인용된 금액이 반영되 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및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 지방법원 2014가합54904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인용된 채권자대위청구의 인용금액 부분을 다시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거나, 같은 청구를 중복하여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위 인용금액을 반영하여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소송물은 채권양수금청구로서 위 채권자대위청구와는 소송물이 다른데다가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으로 확정되지아니한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들의 개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부분
피고 | 주장요지 | 판단 |
피고3.G | 위 피고는 분양 포기자인 현금청산자로서 이사건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의 대물변제로 202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것일 뿐 이 사건 조합과 202호 분양계약을체결한 것이 아니다. | 갑 제5호증의 4, 을다 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 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3. G 명의의 분양계약서에는 시공사인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어 위 분양계약서의 존재만으로 바로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 10. 7.자 조합의 최종관리처분계획에 위 피고가 미분양자로 분류되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3. G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양조건이 맘에 들지 아니하자 조합과 임의의 협의로 이사회 동의 등 조합 내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분포기자신분으로 대물변제 형식을 빌려 같은 분양물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분양계약 체결 후 조합원지분을 포기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금 대물변제가 이사회 결의 없이는 반드시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조합이피고3. G에게 현금청산금 지급유예요청을 한 바도 있는 이상 갑 제112,1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과 위 피고 사이의 통모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3. G은 2013. 3. 3. 이 사건 조합과 가압류 금액만 인수하고 잔금은 완납한 것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4, 제112, 113,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G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202호에 관한 조합 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분양대금 등 채권양수금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피고 19. W | 피고 19. W은 분양계 약서 (갑제5호증의 12)에 조합의 채권자로서 대물변제를 받은 BY대신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을 뿐,이 사건 조합과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아니다. | 을차 제1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합원이 아닌 BY가 2008. 8. 28. 이 사건 조합 사이에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다음날인 2008. 8. 29. 조합원인 BG로부터 기존 건물의 조합을 수탁자로 한 소유권신탁등기를 이전받아경료한 뒤, BG가 아닌 조합 측에 2008. 9. 30.까지 30,816,000원을 입금한 점, ② 이후 2008. 10. 28. 신탁재산이 귀속되자마자 바로 피고19. W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③ 당시 조합장인 피고8. L이 BY의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인 BZ건설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권의 대물변제조로603호를 양도한 것이고 피고 19. W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시인을 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9. W은 위 603호 조합원 분양계약에 있어 계약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다 보이며, 이 사건 조합이 이를 알면서 위와같은 BY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한 방편으로 피고 19. W 명의의 조합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 19. W 명의의 조합원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19. W의 분양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분양대금 등채권양수금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피고들의 주장이 배척되는 부분
피고 | 주장요지 | 판단 |
피고2. F | 피고 2. F이 지급받은 이주비 총액은 182,900,000원이고, 이 사건 조합이 이주비 이자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가 2006. 2. 28.부터 2008. 4. 1 .까지 총 37,860,146원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145,039,854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위 피고가 제출한 을나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이주비 총액이나 그에 대한 이자 납부내역을 인정하기 어렵고(이는 해지되어 효력이 없는2005. 4.자 공사계약서 내용에 따른 정산이다),오히려 갑 제105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의하면, 피고2. F은 2007. 6. 30. 이주비 명목으로 대여한 외환은행 대출원금 및 개인 차용금의2008. 4. 1.자 원리금 합계 190,459,714원 중 1차적으로 22,279,724원을 2007. 8.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이 사건 조합에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 위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6. J | 피고6. J은 이 사건 조합과 법무사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2011. 3. 경이 사건 조합 측으로부터 조합원 지분포기물량인 402호 인수를 제안 받아 선의로 이 사건 조합과 위 402호 분양계약을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이 요구하는 바에따라 대금을 납부하몄고, 이 사건 조합과의 지급명령 절차에서 확정된 금액 중최종적으로 확인된 분양대금 미지급금12,630,701원은 피고6. J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법무사 수수료와 상계하기로하고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갑 제5호증의 5,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본래 피고5. I이 위 402호에 관하여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6. J은 본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2011. 3. 11. 이 사건 조합과 법무사 업무 협약을 체결한 법무사인 점 등은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마 제8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6. J은 피고5. I의 조합원 권리(402호)를 매수하고 종후권리가 등을 확인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중도금 대출 및 대납금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위 402호를 분양받은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위 피고에게 보낸내용증명에도 ‘J 조합원'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6. J은 조합원 분양계약에따라 위 402호를 분양받은 계약인수자의 지위에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조합과 사이 에서 외환은행대출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정산이나법무사 수수료와의 상계를 주장하는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17. U | 506호에 관하여 본래 분양계약을 체결하 였던 피고 16. T이 계약 체결 당일인 2008.8. 28. 분양대금을 이미 완납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은 필요에 의하여 2009. 1. 14. 피고16. T과 사이에 새로조합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무효이다. 위 피고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피고16. S 의 조합원 지위를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위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02322)에서도 그와 같이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갑 제5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506호에 관하여 피고 16. T이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가 피고 16. T의 조합원지위를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 조합원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며,을가 제4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6.T과의 조합원 분양계약에 날인한 원고가 그와 같은 분양대금 사전완납처리 등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조합원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면 이는 통정허위인 조합원분양계약에 날인하여 권리를 가지는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무효를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2 7 . AE | 위 피고는 피고26. AD가 체결한 804호 에 대한 조합원 분양계약을 인수하였고,이자 등 대납금 부분은 이미 이 사건 조합이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대위 청구가 일부 인용된 부분인‘68,562,160원 및 그 중 10,560,328원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여야한다. | 위 피고가 804호에 대한 조합원 분양계약 인수를 자인하는 이상 앞서 주요 주장에서 판단한 바와같이 지정계좌 약정에 반하는 이 사건 조합과의별도 소송 결과나, 소송물이 다른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3 5 . AM | 위 피고는 2009. 1. 9, 1003호에 관해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09. 2.26. 황수련과 공동으로 인천 남구 B 대1,795m2 중 3.5/543를 공동매수(지분비율은 위 피고가 95%인 332.5/54,300)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조합원분담금에 관한 표와 게약금 및 잔금 납부시기에 관한 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존 분양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후 변경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1. 9. 5. 원고로부터 입주증을 교부받았다. | 을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후 추가지분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지분비율의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변경된다는 점에 관하여 시공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지않은 이상, 대금변경은 조합원 분양계약에 반하여효력이 없고, 을아 제4,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계약변경 및 변경된 계약에 기초한 정산에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대금이 변경된 신규 표에는 원고를 제외한 위 피고와 조합의 날인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6 4 . BP | 피고 64. BP 은 2007. 9. 20. 147,000,000원, 2007.9.21. 53,000,000원(남편 CA을 통하여)을 현 조합장인 피고47. AY에게 대여하였고,위 대여금의 변제명목으로 2009. 8. 28.C 1703호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조합과체결한 뒤,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정산하고 조합으로부터 완납 영수증을 받았고, 이후 조합과의 지급명령절차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감안되어18,897,223원으로 미지급 금액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또한 관련 사해행위취소사건에서 일부 인용된 부분은 중복청구이다. | 갑 제5호증의 56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2009. 8. 28. 1703호에 관하여 원고의 날인이 있는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에는 위와 같은 피고47. AY에 대한 대여금 등은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가주장하는 지정계좌 이외의 정산(당시 조합원에 불과한 피고47. AY에 대한 사전 대여금 정산, 외환은행 대출금, 지급명령 절차에서의 감액)은 모두조합원 분양계약에 반한다 보이므로, 위 피고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송물이 다른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소 송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
다. 개별채권액에 관한 판단
1) 산정방식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개별 청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해당되는 조합원 분담금, 중도금이자후불금, 이주비대여금을 합산한 뒤 지정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공제하여이를 미수금(별지1, 2 청구내역 표 기재 '미수금')으로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2013. 5. 16.을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지연손해금, 이 사건사업약정별첨 ②-1 채무확인서(중도금 이자 후불금액) 별첨 ②-2 채무확인서(이주비대여금) 각 제4항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만료입주지정기간만료일인 2011. 8. 31. 다음날부터 2013. 5. 16.을 기준으로 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중도금 이자 후불금 및이주비 대여금 상환금 지연손해금을 각 산정하여 이를 연체료(별지1, 2 청구내역 표기재'연체료,)라 하고, 미수금과연체료를 합산하여 청구금(별지1, 2 청구내역 표 기재'청구금')을 산정한 뒤, 이 중 미수금에 대하여 연체료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3. 5.17.부터 이 사건 2014. 2. 13.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18%, 각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갑 제39 내지 97호증정산 내역 및 원고의 2016. 11. 29.자 '피고별청구금액 정리' 참조).12)
나) 그러나, 원고의 위 연체료 및 지연손해금 주장 중 ① 조합원 분담금에 적용 되어야 할 약정지연손해금 비율(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때)이 연 17.35%인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미수금 중 조합원분담금에 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위 17.3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없 고, ②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이 중도금이자 후불금 및이주비 대여금 상환금의 지연손해금을 연18%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중도금 이자 후불금 및 이주비 대여금 상환금과관련한 별도의 계약서는 제출된 바 없고,위 이율은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사건 사업약정에 명시된 약정이율로서 이 사건 사업약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이에 관해 조합원 총회결의등을통하여 조합원과의 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이율을 준수하기로 결의 내지 별도약정하였다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미수금 중 중도금이자 후불금 및 이주비 대여금 상환금에 관하여 연 18%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및 위 연체료 중 중도금 이자 후불금 및 이주비 대여금 상환금에관하여 연 18%의 비율로 산정된 부분은 각 민법이 정한 연 5%를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없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규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위 미수금 중 중도금 이자 후불금 및 이주비 대여금상환금에 대하여 2015. 10. 1. 이후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지급을 구하는 부분 역시 이유 없다.
2) 인용액
가) 따라서 피고3. G, 피고4. H, 피고5. I, 피고7. K, 피고9.M, 피고 10. N, 피고 11. P, 피고 16. T, 피고 19. W, 피고20.X, 피고23. AA, 피고26. AD, 피고30. AH, 피고
32. AJ, 피고37. AO, 피고39. AQ, 피고42. AT, 피고46.AX, 피고51. BC, 피고52. BD, 피고62. BN, 피고 65. BQ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인용액 표〉기재와 같이 전체 분양대금 등 미수금(2013.5. 16. 기준 연체료 포함)[ = ① 조합원분담금에서 지정계좌입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분양대금 잔액13)+ ② 원고가 분양계약에 따라 산정한2013. 5. 16.까지의분양대금 연체료 + ③ 중도금 이자 후불금 + ④ 이주비상환금 대여금] 및 이 중 ① 분양대금 잔액에 대하여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조합원분양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인 연 17.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중도금 이자후불금 및 이 주비 대 여금에 대 하여 입주지정 기 간만료일 다음날인2011. 9. 1.부터 해 당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판결선고일인 2017. 2.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용액 표>
순번 | 피고 (수인인경우 각자) | 호수 | 인정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39 내지 9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합계금 | |||
① 조합원분담금 잔액 | ② 2013. 5. 16.자 분양대금연체료 | ③ 중도금이자후불금 | ④ 이주비대여금 | ||||
1 | E | B08, B09 | 66,319,508 | 29,502,320 | 95,821,836 | ||
2 | F | 102 | 190,459,71 1 | 190,459,711 | |||
6 | J | 402 | 47,866,570 | 18,144,300 | 10,702,221 | 76,713,091 | |
8 | L | 403 | 75,050,830 | 25,151,630 | 11,106,855 | 111,309,315 | |
12 | O | 404 | 90,198,330 | 31,598,380 | 10,656,365 | 6,475,651 | 138,928,726 |
802 | 171,300,000 | 74,130,130 | 245,430,130 | ||||
1404 | 94,122,520 | 34,242,230 | 10,410,179 | 6,700,000 | 145,474,929 | ||
소계 | 355,620,850 | 139,970,740 | 21,066,544 | 13,175,651 | 529,833,785 | ||
13 | Q | 406 | 55,015,655 | 16,815,420 | 10,892,290 | 82,723,365 | |
14 | R | 503 | 53,005,149 | 16,244,970 | 9,862,961 | 79,113,080 | |
15 | S | 504 | 193,922,000 | 38,385,930 | 232,307,930 | ||
17 | u | 506 | 95,623,370 | 34,457,900 | 8,186,600 | 138,267,870 | |
18 | V | 602 | 55,098,690 | 33,479,130 | 5,447,735 | 94,025,555 | |
21 | Y | 702 | 93,829,180 | 33,510,500 | 10,509,203 | 137,848,883 | |
22 | z | 703 | 93,709,390 | 33,029,970 | 10,844,352 | 137,583,712 | |
24 | AB | 704 | 81,666,510 | 27,877,520 | 10,851,224 | 19,744,500 | 140,139,754 |
25 | AC | 705 | 69,775,692 | 28,322,770 | 9,939,328 | 621,000 | 108,658,790 |
27 | AE | 804 | 48,087,000 | 20,475,160 | 9,070,568 | 77,632,728 | |
28 | AF | 805 | 86,455,730 | 32,755,770 | 11,151,807 | 14,984,500 | 145,347,807 |
29 | AG | 902 | 93,820,870 | 33,170,280 | 10,455,548 | 137,446,698 | |
31 | Al | 904 | 87,711,000 | 30,472,240 | 10,621,401 | 13,648,000 | 142,452,641 |
33 | AK | 906 | 93,450,840 | 32,746,230 | 10,516,308 | 7,886,000 | 144,599,378 |
34 | AL | 1002 | 93,122,450 | 33,011,880 | 10,921,053 | 137,055,383 | |
35 | AM | 1003 | 50,747,528 | 17,199,250 | 9,279,937 | 7,886,000 | 85,112,715 |
36 | AN | 1004 | 75,997,620 | 25,547,260 | 10,695,349 | 112,240,229 | |
38 | AP | 1102 | 37,663,380 | 16,531,400 | 9,213,938 | 63,408,718 | |
40,4 1 | AR, AS | 1104 | 82,892,582 | 31,929,720 | 11,980,328 | 12,229,000 | 139,031,630 |
43 | AU | 1105 | 19,853,123 | 6,652,470 | 9,891,168 | 36,396,761 | |
44 | AV | 1202 | 86,409,150 | 34,714,990 | 10,897,093 | 132,021,233 | |
45 | AW | 1203 | 6,104,70714) | 10,762,985 | 7,886,000 | 24,753,692 | |
46 | AY | 1204 | 18,684,990 | 4,136,820 | 9,806,918 | 82,711,000 | 115,339,728 |
48 | AZ | 1206 | 59,781,020 | 23,643,110 | 11,190,381 | 13,648,000 | 108,262,511 |
49 | BA | 1302 | 116,950,230 | 48,151,720 | 11,188,955 | 176,290,905 | |
50 | BB | 1303 | 67,651,940 | 21,116,040 | 9,295,034 | 13,982,000 | 112,045,014 |
53 | BE | 1306 | 99,585,800 | 38,533,220 | 10,893,391 | 149,012,411 | |
54 | BF | 1402 | 822,31615) | 7,797,623 | 8,619,939 | ||
55 | BG | 1403 | 53,175,641 | 16,845,830 | 9,912,938 | 79,934,409 | |
56 | BH | 1406 | 198,390,000 | 85,900,740 | 12,480,000 | 296,770,740 | |
57 | BI | 1502 | 124,953,350 | 47,046,210 | 8,071,442 | 180,071,002 | |
58 | BJ | 1503 | 7,853,23316) | 10,608,381 | 13,978,000 | 32,439,614 | |
59,6 0 | BK,BL | 1505 | 86,915,640 | 30,159,380 | 10,869,051 | 11,473,000 | 139,417,071 |
61 | BM | 1506 | 0 17) | 15,008,908 | 15,008,908 | ||
63 | BO | 1605 | 98,672,720 | 37,790,000 | 10,510,569 | 146,973,289 | |
64 | BP | 1703 | 90,518,510 | 34,536,340 | 11,189,717 | 136,244,567 | |
66 | BR | 1704 | 12,068,918 | 9,555,560 | 9,418,545 | 31,043,023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3. G, 피고4. H, 피고5. I, 피고7. K, 피고9.M, 피고 10. N, 피고 11. P, 피고 16. T, 피고 19. W, 피고20.X, 피고23. AA, 피고26. AD, 피고30. AH, 피고32. AJ, 피고37. AO, 피고39. AQ, 피고42.AT, 피고46. AX, 피고51. BC, 피고52. BD,피고62. BN, 피고 65. B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제4의 다. 2).나) 항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3. G, 피고4. H, 피고5. I, 피고7. K, 피고9.M, 피고10. N, 피고 11. P, 피고 16. T, 피고 19. W, 피고20.X, 피고23. AA, 피고26. AD, 피고
30. AH, 피고32. AJ, 피고37. AO, 피고39. AQ, 피고42.AT, 피고46. AX, 피고51. BC, 피고52. BD, 피고62. BN, 피고65. BQ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진
판사 장원정
판사 김달하
1) 위 조합은 인천 남구 B 일대에 시장재건축사업을추진할 목적으로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2006. 11. 13. 재래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본래 2008. 6. 27.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C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분양대금에 서 공사비및 사업경비를 충당하는 지분제 방식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약정이 무산되어 해지되 면서 이 사건공사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1. 2. 17. 기준으로산정한 중도금 이자 후불금 및 이주비 대여금 내역 표가 첨부되어 있다.
4) 피고8. L, 피고 13. Q, 피고55. BG, BU, BV(이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및 사업약정의 연대보증인이기도 하다)
5)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전까지 참고자료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한 피고들에 대하여도변론 전체의 취지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6) 이하 가독성을 위하여 표제부 피고 순번을 병기하여 표기한다.
7) 피고2. F 및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BW(담당변호사 BX)인 피고들
8) 서울고등법원 2012나90421 판결문 14쪽의 1 내지 4행
9)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재판정 및 집행판결에 기한 채권양수금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들이있으므로 판단하여 준다.
10) 이하의 주장들은 주로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BW(담당변호사 BX)인 피고들과 함께 다른 일부 피고들이 제기한 주장이나, 법리가공통되는 이상 가독성을 위하여 배척되는 주요 주장을 일괄적으로 한 꺼번에 설시 및 판단하고, 이후 피고들의개별 청구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미 배척된 개별 주장 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1) 갑 제6,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 22.자 총회 당시 이미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다만, 2016. 11. 29.자 준비서면 '피고별청구금액 정리'는 원고가 2014. 2. 13.자 청구취지변경 신청 서를 통하여 산정방식 및 지연손해금률을청구취지와 같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후는 이를 근거로 일부 감축 등을 하였음에도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와 달리 지연손해금률을 일률적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기재하고피고2. F의 청구금액 감축분을 반영하지 않고, 피고 18. V의 정산내역 계산오류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밝혀둔다.
13)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합원분담금에서 지정계좌 입금금을 바로공제한다.
14) 갑 제5호증의3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45. AW의 조합원분담금은 202,984,000원( = 분양금액 234,300,000원 - 조합원 지분가액 31,316,000원)인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정계좌 입금액인 209,682,083원을 모두 위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하면 도리어 입금액에서6,698,083원이 남게 되는바, 위 잔액을 위 피고에게 유리하게 지연손해금률이 높은 2013. 5. 16.까지 산정된 조합원 분담금 지연손해금 12,802,790원에서충당하면, 지연손해금 잔액은 6,104,707원이다.
15) 갑 제5호증의4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54. BF의 조합원분담금은 96,342,000원( = 분양금액 234,300,000원 -조합원 지분가액 127,958,000원)인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정계좌 입금액인 96,697,624원을 모두 위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하면 도리어 입금액에서355,624원이 남게 되는바, 위 잔액을 위 피고에게 유리하게 지연손해금률이 높은 2013. 5. 16.까지 산정된 조합원 분담금 지연손해금 1,177,940원에서충당하면, 지연손해금 잔액은 822,316원이다.
16) 갑 제5호증의5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58. BJ의 조합원분담금은 193,922,000원( = 분양금액 231,000,000원 - 조합원 지분가액 37,078,000원)인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정계좌입금액인 194,521,507원을 모두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하면 도리어 입금액에서599,507원이 남게 되는바, 위 잔액을 위 피고에게 유리하게 지연손해금률이 높은 2013. 5. 16.까지 산정된 조합원 분담금 지연손해 금 8,452,740원에서충당하면, 지연손해금 잔액은 7,853,233원이다.
17) 갑 제5호증의5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61. BM의 조합원분담금은 195,090,000원( = 분양금액 231,000,000원 - 조합원 지분가액 35,910,000원)인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정계좌입금액인 208,578,091원을 모두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하면 도리어 입금액에서13,488,091원이 남게 되는바, 위 잔액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지연손해금률이 높은 2013. 5. 16.까지 산정된 조합원 분담금 지연손해금 5,113,080원에먼저 충동하고 남은 잔액 8,375,011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납금 합계금 23,383,919원에서 공제하면 위 합계금 잔액은 15,008,908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