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구단16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12. 6.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아름마을2차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5. 31. 그 청구가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이 소주 4잔에 불과하고, 음주시작 시점에서 2시간 20분가량 지난 시점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18% 내지 0.026%로 계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는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2)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 당초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아니라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려다가 단속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적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21:00경부터 술을 마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