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2016고정1273 업무방해
A
김도균(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2. 9.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인터넷 게임인 롤(LOL, Leage Of Legend)게임 챔스리그에 참가하기 위해 C 등 선수를 선발하여 아마추어 팀인 'D'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예선을 거쳐 2013. 3.경부터 한국이스포츠협회와 온게임네크워크(주)가 공동주최하는 롤게임 챔스리그 본선 경기에서 피고인의 팀이 고의로 패배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D'팀 합숙소에서, 팀원인 C, G에게 '내일 있을 H팀과의 본선 경기에서 져주어야 한다. 주관사인 온게임넷에서 홍보비 2,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우리팀이 돈을 못 내니까 대기업팀에 져주어야 한다. 특히 선취점을 상대팀에게 먼저 내주어라. 경기에 져주면 온게임넷에서 일인당 200만 원 정도를 위로 금으로 준다고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에 따라 C는 I 서울 용산구 J건물 9층에 있는 경기장에서 H팀과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대팀에게 선취점을 내어주고, 0:2로 패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이스포츠협회와온게임네크워크 (주)가 공동 주최한 '2013 롤게임 챔스리그'의 승부를 조작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위 대회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최연미